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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원내과의원 ] 인천서구당하동 조성원내과의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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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미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14-04-17 19:42:57

본문

피부진료때문에 조성원내과의원이란곳에서 약과 연고처방을 받았습니다.

피부에 연고를 바르니, 간지러움증상이 있었지만, 처방해준대로 계속 발랐습니다.

근데 점차 심해지더니 지금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상처도 생겼습니다.

계속 가렵구요!!!!!!!!!

더 악화된거죠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찾아갔더니

미안하단얘기는 물론없고 해줄수없다. 다른처방을해줄테니 그 연고도 저에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저의 피부는 어떻게 보상할꺼냐 했더니 부작용은 있을수 있다며 당연하다는듯이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나갈떄는 미친년들이라며 간호사랑 웃던데. 말 다한거 아닌가요?

연고에 대한 부작용은 자기가 어떻게 해줄수 없다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물론 처방내리기전 연고에 대한 부작용또한 말해주지 않았구요

그래서 고발하려는 동시에 환불문의도 여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처방한 연고를 바르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약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사용하신 연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된 것이 인과과계가 있고, 입증이 된다면,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이나 약 부작용 호소 시 약을 중단하지 않은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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