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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인터넷쇼핑몰) ]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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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피해자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4-04-22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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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방은 그 쇼핑몰에서 Best of best 라고 내세워 광고하고 있었으며 가죽질도 좋아보여
구입을 했으나 막상 받아보니 화면상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비싸지 않은 금액에 교환,반품이 번거로워 돈 버린셈치고 그냥 들고다닐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됐을 때 가방에 제일 포인트 부분 금장장식이 삐져나오더니 결국에는
장식모양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가방은 이가 빠진 느낌이었고, 이때만 해도 제 손에서 처리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해결이 안되서 AS 신청하기위해 쇼핑몰을 다시 접속했습니다.
근데AS 기간을 15일이라고 규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땐 한달정도 지난 시점이었구요..
불량품 판것도 부족한 판국에 뻔뻔스러운 규정에 따졌습니다.
가방을 확인해야겠다며 나한테 허락도 없이 가방을 수거해 가더라구요
그리고는 나중에 연락와서 교환/환불도 안되고 AS여부도 확인해봐야겠다며 ..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냐고 따지니 수선해주겠다고 다시 정정해놓고는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네요
4월 11일경 쇼핑몰에다 글을 남겼고  한 15일쯤 가방을 회수해 간거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방을 혼자 고쳐볼려고했던 내모습이 참 한심스러워
후회가 엄청 됩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쇼핑몰 정말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단의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불량품을 보내놓고도 자기들 잘못은 없는 것 마냥 법을 피해 소비자 권리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시고 하자 관련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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