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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두절 생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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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정미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4-09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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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입이아프네요
제가 4월6일날 헬로슈즈 라는사이트에서
나이키 글라이드 3쉴드회/노 를주문했거든요
저녁9시넘어서 입금을했습니다 119000원
근데 원래입금을하게되면 입금확인됐다고 문자가오잖아요?
그전에 회원가입하고 주문하니 계좌번호랑문자3개나오더니...
입금하니 영연락이없어요
게시판에글도남기고 연락을취했지만 생~오늘까지 아무연락안되고있어요
어제밤에 취소버튼을눌러버렷어요 그때까지 입금전 이라고떠있었어요
그니까 문자가날라와요 주문이취소되셨습니다 ㅡ라고...
더웃긴건 주문내역보면 처리상태에 입금전 취소ㅡ이렇게되있더라구요
그치만 제돈은 이미입금됐잖아요 그래서 환불요청수없이해도 생깝니다
어떻게해야됩니까?이경우엔...
주문은취소됐고 돈은들어가있고...그래서더 답답합니다
제가조금만 신경을썼더라면ㅠ 사실 저돈으로 저 제품산다는게 말이안되는건데...쩝
도와주세요 성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 주문 후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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