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코 블라우스 환불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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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쥬코 블라우스 환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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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미나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07-12 0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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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롯데백화점 쥬코매장에서 블라우스가눈에 들어와 판매원 권유로 입어보게되었습니다. 판매원도 예쁘다하기에보기에괜찮으듯싶어하기로하고 판매원이 블라우스가슴부분\을보면서 똑딱이단추를 하나달아야겠다며 달아주었는데 근데 그게문제가 되리라곤 생각도못했네요 집에도착해서 옷을입어보니 거기서는 몰랐는데 너무훤이들여다보이곤해서 다음날옷 환불해달라고부탁했는데  판매원왈(매니저)똑딱이 단추때문에 중고재품으로 분류되기때문 환불어렵다면서 안된다네요. 단추는 내가달아달라핸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달아놓고
 입어본다고해서 다 사는것도아니고 특히의류제품은 반품율이많아 편리성때문에 백화점 이용을 하는편인데고객 선택권을  왜 생각할여지도없이 자기네들이마음데로처리하는지.. 작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볼수밖에없네요 환불요청 어려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블라우스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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