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통운이라는 이사업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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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통운 ] 고려통운이라는 이사업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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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형곤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3-14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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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에 이사업체를 알아봐서 고려통운이라는 업체에게 이사짐 운반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계약서 상황에 5톤 트럭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사 하루 전날인 오늘 연락이 와서 그 5톤 트럭 차가 고장이 났으니 1톤 트럭 3대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사만 무사히 끝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전화를 해서 이런경우가 어딨냐 비용이 차이가 나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그럼 계약금을 돌려줄테니까 다른 이사업체 알아보라고 하네요
 하루 전날 전화와서 계약 내용 바꾸고 그거 가지고 따졌더니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니요
 이사가 무슨 물건 사는것도 아니고 하루전날에 또 다른 업체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디 하소연할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이사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며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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