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 9개월된 냉장고 수리비 과다 청구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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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대우전자 ] 구입한지 1년 9개월된 냉장고 수리비 과다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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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4-03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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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6월 13일에 대우냉장고 FR-B24210W를 구매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지금까지 약 1년 9개월만에 고장이 났고 A/S 출장기사가 보고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가 약 12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금액을 다시 알아보고 조정해 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9만7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수리비가 냉장고 구매금액 및 사용기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대우고객센터 1588-1588로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수리비용의 20%를 회사에서 부담하겠고 7만7천6백원을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군요.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전화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어제(4/2) 상담사는 상담사는 이길한?(환?) 상담사였고 오늘(4/3) 상담사는 고객상담실장 이영표라는 분이었습니다.
4/2일 통화에서 제가 대우에서는 냉장고 수명을 보통 얼마정도로 생각하냐고 문의하니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7년 정도로 본다고 하더군요. 저희 냉장고는 약 1년 9개월 사용한 것이구요. 아무리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다지만 38만원짜리 냉장고를 8만원 가까운 금액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항의를 했지만 이길한?(환?)씨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하더군요.
4/3일 다시 동일한 내용을 상담하였고 이영표실장은 9만7천원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내역 중 순수부품값은 26000원이며 기술료가 71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무상기간이 지났으므로 부품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술료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따졌지만 출장료와 용접비 등등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20% 할인하여 7만7천6백원의 수리비가 책정된 것도 회사내의 직원 D/C를 이용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준 것이며 더 이상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대우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제품구입가격의 1/4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구매 1년 9개월만에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항의를 하니 금액이 계속 D/C되는 것도 그렇구요.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제품을 판매만하고 사후서비스를 이런식으로 하시면 어떤 소비자가 계속 대우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이래서는 LG랑 삼성같은 대기업 제품을 사용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네요...해결 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냉장고 구입후 2년도 되지않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가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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