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완전 망치고 아직도 후유증이 가시지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피넷투어 ] 신혼여행 완전 망치고 아직도 후유증이 가시지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비주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5-21 14:54:23

본문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아는동생도 똑같은 날 결혼을 하여
같이 가자고 제가 추천을 하여 이 여행사에서
같이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추가 옵션도 없고 그냥 하고싶은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러를 막상 가니 가이드는 맨날 늦게 오고 여행도 똑바로 안시켜주면서
계속 추가 옵션 얘기만하고 추가 옵션안하면 이대로 종료한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는 우리가 끝까지 옵션을 하지 않자  자기들이 옵션 예약해놓고선 우리가 해달라고 했다고
우겼습니다 어이없게 황당에서 한국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우리가 무조건 한다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을 취소했으니 패널티를 내라고 하더군요 우린 해달란 말도 안했는데 자기예약해 놓고선 우린 추가비용내고 못한다니 패널티를 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낸다고 했던니 하루 일정을 안해주더군요
어차피 그전부터 계속 여행진행은 다음날로 미루고 미루더라고요 하루종일 대꼬댕기면서 하는말이 옵션얘기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패널티도 못낸다고 말하니 비행기표를 취소한다느니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패널티 한사람당 17마넌씩 뜯기고는 일정도 재대로 진행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해외란 말만 떠올리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잡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나라에 갔다고 그런씩으로 행동했는지 참 지금생각해도 황당합니다.  제같은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해피넷투어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란 곳을 가게 되었는데 아 정말이지 싼게 비지떡 차라리 제돈 주고 갔으면 이런일 없었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신혼여행을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