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계약해지했는데 선불로 납부한 금액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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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코리아 ] 폐업으로 계약해지했는데 선불로 납부한 금액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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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4-11-12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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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폐업했기에 카드로 미리 납부한 서비스요금을 환불해달라고 10월17일 통보하였으나  계속 미루었고 11월 12일 132000원 환불해줌ㆍ
한달관리비  39000인데 카드로 매달 78000월씩 12개월 납부했음ㆍ(1년에 2년치 카드납부하는것도 이상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든 환불해준다고했고  중간에 서비스불만으로 계약해지원했으나 계약서 명시대로 1년은 채워야 해지된다고해서 가게도 폐업되었고 미리  지불된 1년치제하고 468000원환불될줄알았는데ㆍ촬영비 인건비 제한다면서 132000원 환불해줌ᆢ이런이유로 일부러 2년치 카드대금완납받은거같음 )
계약기간은 작년 11월부터였고 이번달 11월10일 2년치 카드납부완료ㆍ
사진촬영한번해가고 네이버 전번올리는데 사진올려준게 다임ㆍ블로그작업꾸준히 해준다고 해놓고 첫달한번 하고 안해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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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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