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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모바일 ] kms모바일과의 알수없는 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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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숙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15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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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2월부터 11월까지 알수없는 자동이체건이 있어서  KMS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본바,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업체노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수개월간 자동이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업체노출을 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납득할만한 이렇다할 노출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런 장기간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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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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