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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 일방적 취소통보 및 취소 그리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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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1-15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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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5일 10시 뉴발란스에서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행사에 전 색상별로 2족의 신발을 구매했고 기분 좋은 마음이였죠. 근데 6시간후인 오후 5시경 일방적으로 문자로 품절로 인해 취소 통보를 하고 취소를 당했습니다. 2족모두를요. 웃긴건 뉴발란스의 변명이네요. 품절??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품절이 될수 있다?? 그런 문구는 도대체 어디있으며 어느 오프라인 매장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는거죠???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인데요...  거짓변명이네요.. 소비자들을 호구로 알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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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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