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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바라지 ] 보증금및 반환금 돌려받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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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선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4-12-02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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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수감중인 아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는곳이 잇다고 해서 연락햇더니
선입금을 해야한다고 40만원을 입금하고 책10권은 하자마자 받앗지만 그이후로 이런저런 핑게를 대고 넣어주지고 회수도 안하고 잇으면서 반납을 안해서 해지를 못한다고 하니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하면서 전화도 이제는 받지않고 잇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일도 하지않는 업체가 못미더워 해지한다하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다 하니 돌려 받아야할 금액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몰라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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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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