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케이스 가격고지없이 억울하게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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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스킨 김해공항점 ] 폰케이스 가격고지없이 억울하게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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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서현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24-12-12 0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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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a51 전기종 케이스 사러갔다가 눈뜨고 코베였습니다.어떻게 128000원이나 하는 케이스를 구매전 가격고지 하나 없이 팔수있나요?  어떤 손님이 그 금액에 케이스를 사겠습니까? 계속 환불해달라고하니 무조건 고객 잘못이라며 cctv+녹취록이 있다면서  오히려 자기네 장사방해한다고 협박합니다.액정보호필름값만 계산해달라고했더니 구매한 보호액정을 바로 뜯어내면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보이더군요.명색이 공항점인데 서비스는 시장통 보다 못한 직원의 다중적인 태도가 이게 맞나 싶습니다.본사또한 환불이안된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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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는 현재 더 싸게 판다고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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