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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고개만족품질13년1등이라는SKT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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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4-12-23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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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입니다 고발접수 포인트는 몇년간(정확히 이용년수는 모름) SK텔레콤 사용자입니다 사용하는 내내 인터넷이 안되서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몇번이나 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최근답변으로는 건물 전기공사문제외에 1~2건정도 확인된다는 응대를 접했습니다 최근 몇회 요금 연체된것외엔 무료로 이용한적없었으며 요금은 칼같이 빼간 SKT측에  납부해야할 3개월분은 제가 더이상 내면 안되고 상식적으로 그전 1년간의 요금금액을 환불받아도 인터넷을 상시로 불편하게 이용한사람으로써는 응당한 보상은 되지못하더라도 그나마  재고해볼 부분일텐데 최상위부서 운운ㅇ하며 고개보호팀장이라는 사람의 응대는 역시 비상식이어서요 고발하게 됐습니다 대그룹이면 끝인가요 상식도 없는철면피적인 응대로 더이상 대화가 불가해 소보원에 접수합니다 현3개월 모바일 및 인터넷 금액은 당연하며 그전 응당한 요금을 납부했지만스를 받지못했던 기간까지 하여 1~2년동안의 요금에대한 정확한 사과와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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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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