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량 집에서 간헐적으로 통화 불가능 신호약함 통화끈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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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1년 가량 집에서 간헐적으로 통화 불가능 신호약함 통화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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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웅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1-02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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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kt에 연락하고 수정요청함
전화기 문제일수 있다고해서 핸드폰도 바꿈
나올때 마다 통신장비 고치는 중이라고 변명함
여전히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고
다시 고친다고 말함 진짜 세상에 이딴 서비스가
다 있을까 싶음 kt통신사 제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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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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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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