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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런이교정치과의원 ]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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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희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1-24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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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치과비를  환불받으려는데 환불을안해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치료흘 떠나서 환불 및 전화응대 무시 소비자를 무시한행동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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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당치과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불관련 규정은 병원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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