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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안아울렛 ] 의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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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2-26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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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월 24일
의류구입하였고
25년 2월 26일 착용시 맞질않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취소(환불)은 불가하다는 안내입니다
구입시 취소불가하다는 안내도 듣지못했으며
매장 어느곳에도 환불(취소)불가라는 안내글도 없는데
취소불가하다니 입지못할 옷을 어찌해야하는 고민으로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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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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