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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매번 수리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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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석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3-17 18:35:48

본문

얼음 정수기를 구해했습니다.
롯데카드를 만들어서 월 19900원씩 결제 된다고 하여
렌탈을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시점부터냉수도 나오지 않고 얼음도 나오지 않아서
여러번 수리를 맞겼지만. 당시에는 얼음이 나오다가도 일주일도 채 안되서
또 얼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 수리를 맞긴 상황 이였고. 다른 정수기로 교체를 원했지만
약정이 덜되어 교체 할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롯데카드를 30만원이상 써야지만 19900원이  결제된다는건 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안쓸시 39900원)
제가 여러차례 수리를 하였지만 반복적이 고장이라면 다른 정수기르 교체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00원씩 내고 정수기를 쓸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얼음이 나오는것을 사용하기위해 그런금액을지불한 것이지
이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쿠쿠쪽에서는 저희에게 다른 정수기로 교체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월 39900원씩 돈은 내며 주전자에 물을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원한 물을 먹으려 정수기를 렌탈했지만 냉수도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벌써4차례 수리를 맞겼지만. 이제는 다시 수리를 맞기는것도 지침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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