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4개월치 낸 후 한달 안되게 그만 두려고 하는데 2달치 공제 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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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뷰티아카데미 ] 학원을 4개월치 낸 후 한달 안되게 그만 두려고 하는데 2달치 공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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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문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3-25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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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아카데미 안산점 다니는데 2/21시작하여 3/20까지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두달치 공제를 하고 차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2월은 1/2 을 다녔기 때문에 한달치 공제할예정이고 3월도 1/2다녀서 공제라고 하네요

100만원 등록했고 4개월치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이고 딸아이가 등록했는데 저에게는 3개월학원비라고  설명 했는데 이제와서 말이 다르네요

그거는 통화로 한 부분이라 증명은 어려운것 같고 딸아이에게는 100만원이 4달치 라고 설명하고 싸인(3/21에  그만 두겠다는)같은거 받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 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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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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