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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 ] 통신 서비스 변경 및 위약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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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태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5-07-23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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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변경 및 위약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


1. 이용자 정보

거주 이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 성북구 장위동 아파트

통신사: 딜라이브(D'Live)

사용 서비스: 인터넷, TV 2대, 와이파이




2. 사업자 정보

업체명: 딜라이브(D'Live)

서비스 종류: 인터넷, TV방송, 와이파이

해지 요청일: [2025/07/23]




3. 민원 요지
딜라이브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 이사를 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하려 하였으나,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 및 해지 방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4. 민원 내용 상세

기존 거주지(공릉동)에서는 딜라이브의 인터넷, TV 2대, 와이파이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위동 아파트로 이사한 후, 동일한 서비스 사용을 원했으나 딜라이브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속도를 낮추거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 변경이며, 사실상 서비스 변경 및 가격 인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지를 요청했으나, 딜라이브 측은 TV 1대는 "추가 신청" 상태이므로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명확히 전체 서비스 해지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목만 분리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딜라이브 측은 해당 지역에서는 원래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점을 뒤늦게 통보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품질도 매우 불안정하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요구사항

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전액 면제


2.) 이사로 인한 서비스 변경 불가 책임을 사업자 측이 부담


3.) 부당한 서비스 강요 및 해지 방해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제재 조치 요청


4.)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또는 관리감독 강화





6. 기타 참고사항

민원처리 결과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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