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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블램 ] 뚜껑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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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령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25-11-04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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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 계획이라 작은용기만 사용
큰용기는 박스채 보관
짐을쌓느라 큰용기 확인중  뚜껑에 똑딱이가
하나 없음을 발견
늦은감은 있지만 사용중 고장이 아니라
뚜껑손잡이가 없어 as전화해봄
1년이 지났으니 할수있는게 없다고 함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제법 비싼 가격  유리제품이라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이런 큰 회사에서 뚜껑  확인도 않고 소비자에게 확인 안했으니 소비자 잘못으로 하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회사 잘못도 있다는 입장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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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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