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및방수 작업 의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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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타파(water keeper) 김창석 , 1688-5270, 010-7546-5945 ] 누수탐지및방수 작업 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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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건우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25-11-28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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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9일, 본인소유 빌라(401호) 안방 천정 한구석에서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누수관련 광고를 보고 위업체와 전화 통화후 누수탐지와 방수 작업을 의뢰 했습니다.
약 2~3시간후 공사가 끝났다며 공사비 ₩900,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그다음날 보니 누수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전화 했더니 다시 와서 보충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다음 날에 보니  똑 같이 또 누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3번째 와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중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빌라 5층 옥상에서 빗물을 내리는
빗물 홈통이 있는데,, 4층 401호에 연결된 홈통에 실수로 구멍을 낸것입니다.(이 빗물 홈통 배관은 콘크리트 골조 기둥속에 있음) 그러더니 내일 다시와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며 돌아 갔습니다.
다음날,,해결책 이라며 옥상에 있는 그 배수구를 막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언쟁 하다가 화를내며 그 작업자는 가버렸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계속 전화도,문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할수없이 타 누수탐지  업자에게 의뢰후 그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문자 보내고,,,
타 업자의 정밀 누수탐지결과 5층 보일러 온수배관에서 조금씩 누수가 되고 있다는것을 밝혀 내고  공사를 해서  누수를 해결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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