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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고지없이 전시제품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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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여정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26-03-05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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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전자 공식 네이버 몰에서 세재품을 구매했는데,

전시제춤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을 보냈어요.
이럴꺼면 전세제품 저렴히 판매한다고 공지를 하던가.
분명 세제품을 구매한건데

흰색 제품레 사람들 다 만져본 흔적,
검은 손지문 다 남겨져 있고,

코드도 딱봐도 쓰던거 그대로 묶어서,
얼마나 꼽아놓은건지 전기줄에 검은 떼개 그대로 낀걸
세제품이라고 보내는게
제 정신인가요?

전시제품이 세 제품이라고 누가 하돈가요?
24년도 출시 재품 근 2년동안 사람들
다 만져보고 열어본 밥통으로
밥 먹고 싶겠어요?


저렴한 제춤도 아니고 공식몰 최고 사양 모델입니다.
50만원짜리 밥솥 보내면서 이따위 짓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기업 맞나요?


쿠쿠전자 공식 네이버 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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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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