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잘못된 시공 및 연락 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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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디자인 ] 아일랜드 잘못된 시공 및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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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민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6-04-06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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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음 견적 및 시공관련 얘기할때 아일랜드의 높이에 관련해서 들은게 없었는데 .. 알고보니 조리형, 식탁용 따로 높이가 다르게 있었던걸 알았는데 이미 시공뒤였는데 처음 고지 못받은것도 있었는데 추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수정하기로 얘기가 됬는데 그뒤로 2~3개월째 ... 연락두절 및 회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전까지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 연락이 계속 두절되고있습니다... 지인소개로 받고 진행하던거여서 ... 믿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 너무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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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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