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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키워드센타 ] 키워드 등록 광고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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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희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26-04-06 1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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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산에서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
지난 3월26일 네이버블로그 키워드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홍보 블로그도 같이 운영중이라 통화를 하게 되었네요
내용인즉 제 세차장이 키워드 노출이 안되고 있으니 키워드 3개만 등록해주고 전화를 끊는다기에 일에 관련된 키워드 3개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키워드를 계속 사용 하려면  월 11,000원 1년 정도 사용해 보시는게 어떤지를 물어 보시더군요
그럼그렇지 처음에는 광고에 낚인거 같아 망설이다가 월 11,000원 일년정도는 해볼까 하는 생각에 카드번호를 불러 주면서 1년정도 사용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대화를 해보니 5년 약정을 얘기하며 1년만 사용하고 해지해도 132,000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 준다는 설명만 계속 하기에 이상해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2차례 더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나중엔 다른 번호로 전화해 먼저 통화를 이어 나가더군요  통화중 손님 와서 전화는 끊고나니 186만원 카드결재내역이 문자로 와 바로 전화를 해 결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절차를 따지 해지 신청서를 제가 작성해 보내줘야 가능하다고해  급한일을 먼저 하고 2시간 이후 작성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지문자는 오지 않고 주말포함 6일 후에 해지는 해주는데 착수금조로 60만원 차감하고 120만원만 입금 시켜 준다고 합니다 해지를 원한다고 했지 광고 진행을 하라고 한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전화 한통 잘못 받고 60만원을 떼였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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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게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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