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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검색항목과 다른 물품이 검색되어 소비자 소비자 실수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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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병관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26-04-21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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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캠핑용품(화롯대)를 구매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델은 노마드 Tlb3이라는 모델이라 정확하게 검색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사를 눌렀은데 상품 페이지는 원하는 모델이 아닌 tlb2를 판매하는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상품을 정확하게 검색해서 들어갔고 별도의 제품이 올라올거란 생각도 못한채
상품 선택창이 별도 없어서 바로 결재를 했습니다
제품이 오고 나니 다른 모델이었고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보니 tlb2모델의 페이지 였습니다
판매자측에 문의하니 네이버 쇼핑이 다양하게 선택될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놨다 판매자는 별도로검색어를 설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정상 결재를 한 건이고 100프로 소비자가 반품비까지 다 배송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건 소비자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구매 비용과 발송할때 택배비까지 전체 환불가능한지 아니면 반품 택배비라도 아낄수 있는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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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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