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반환을 확답하고도 한달이상 지나도 안가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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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불량품 반환을 확답하고도 한달이상 지나도 안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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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유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9-29 2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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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드고 스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옷장 책장 캐비넷 (마켓비라는 회사 제품)
구입했으나 이사 당일까지 오지 않아 주문한지 일주일 이상 더 걸려 애타게 해서
겨우 이사한 집으로 어렵게 그것도 이사 당일날 받았습니다.
책장 불량 캐비넷 나사 잘못 배달 등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책장이 불량이라전화했더니 불량 사진 보내래요  구매7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보냈습니다. 접수 됐다며 취소한다더니 한달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사용중 옷장이 불량 하여 옷장 서랍 밑판이 계속 빠져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며 구월안으로 수거하겠다 수거 안되면 제품을 가져가지 않아도 취소했주겠다고
9월 16일에 답변이 왔고 두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취소해주겠다는 내용을 .
가져가기 쉽게 장농을 분리 해놓으라해서 옷 다 빼고 분리까지 해 놨는데 ......
허나 추석지나고 안된다고 다른 남자 상담원이 전화 왔다가
다시 민원 팀장이 전화와서 못해준다면서 사진 보내라 뭐해라 하더니
마켓비에서 확인차 전화 했다며 남자 두명이 번걸아 전화 해서 확인하더군요
어떻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제품을 구입하시고 불량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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