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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투어스여행사 ] 여행관련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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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9-30 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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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대만건으로인해 위메프라는곳대행을통하여 여행상품을구매했고, 여행건으로똑같은상품이더저렴하게나와있어30분정도있다취소요청하였습니다. 확약되었다는전화는물론받지못하였고 8명이상구매해야 확약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으나, 2명구매하여서취소요청하였으나 돈입금하자마자예약금으로전액부담되는거라15%제외하고입금해준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건으로 12만원으패널티를물게됫고, 위매프측은부분카드취소는안되니현금입금해준다고합니다.
이거 문제있는거아닌가요?
확약되었다는통지도업고, 부분카드취소가아닌현금입금이라니요, 12만원에대한어떠한증빙도없다고하는데 카드는전액결재 위메프상에서는구매취소, 15프로제외후,현금입금.. 증빙전부미처리라뇨.. 그밖에도30분있다취소의사밝혔는뎅..패널티가너무과한거아닌가요?
이렇게부당이익을취하는 여행사로인해 문의글엔불만이폭주합니다.
작은여행사지만 너무한거아닌가요? 뭐담당자랑전화통화한적도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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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여행상품 취소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70%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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