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맛집" 이러면 안되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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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집 ] " 대한민국맛집" 이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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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원호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3-11-05 2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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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던중 맛집에 선정됬다는 전화를 받고 대한민국맛집 이라고 인터넷서비스를
받으라고 해서 기쁜마음에 상담을 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가입을 했읍니다
하지만 1년에 십오만육천원 3년치선불이라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하고보니 생각과는 달리
홍보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  얼마안되 중도 해약을 요구했더니 1년은 의무적가입이라고 하여 그럼
1년치 비용은 제외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1년이지난후에 정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년이지난 지금 환불을 요구하니 2년치금액에서 작업비를 뺀 5만원정도의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나요... 헐ㄹㄹㄹㄹ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사용기간+작업비라고 명시되있다는데 상담시 작업비가 얼마인지도 설명을 안하고
약관에도 명시가 안되었는데 무슨 작업비가 1년치 계약금보다 많고 또 작업은 개뿔..
처음 가입하여 가게정보및 사진자료를 보내기 전까지 일단 자기들이 알아서 해논다고 했으면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도 않고 가입했다 바로 해지한다했는데 무슨 작업비가 몇십만원이야?
지금 "대한민국맛집" 이라고 회원을 모집하고있을텐데 과연 1년치 비용보다 더 삐싼 작업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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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 중도해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자세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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