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반품해 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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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자전거 DECO ] 물건을 반품해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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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정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1-13 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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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인터넷 쇼핑몰 나무자전거 데코(http://woodcycle.co.kr/front/php/product.php?product_no=11506&main_cate_no=428&display_group=1)
2. 제품명 : 장식소품(제품명:나무트리)
3. 금액: 240,000원에서 2000원 할인을 받아 238,000원에 구입
4. 구매일 : 2013.11.10
5. 배송받은 날짜 : 2013.11.12
6. 반품사유 : 마음에 들지 않음
7. 고발사유 :
  가. 업체 입장 : 제작 주문들어간 상품으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함.
  나. 소비자 입장 :
    1) 제품을 받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아 배송비를 지급하고 반품하겠다고 하였고, 홈페이지상에도 제작 주문들어간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없음
  2) 홈페이지 상에 큰 화면으로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 및 교환은 택배비 5천원과 함께 상품비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  그 대로 변상조치 하겠다 하였으나, 이 것은 공간박스에 대한 것이라고만 주장함. 그러나 본 제품과 상관없는 사항이라면 홈페이지상에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제작하신 장식제품이 마음에들지않아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제작 제품일경우 재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자가 아닌경우 반송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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