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보험 해지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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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다이렉트 ] 자동차 운전자보험 해지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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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연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3-12-31 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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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운전자보험을 거의 강요수준으로 권유 받았다. 1달안에 해지하면 비용발생없이 해지 된다고 했고,  원기간은 3년인데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때 해지하면, 날짜별 계산으로 공정하게 계산되어서 환급된다고 했다.  본인은 자가운전을 많이하지 않아서 몇번이고 거절했으나, 날짜별 계산부과를 내세우며 게속 강요당해 마지못해 정 아니다고 판단될때  해지를 생각하면서 계약했다. 그러다, 12월30날 마일리지 등록을 하면서, 해지신청을 했으나, 한달에서 2일 지난 날짜라고 하면서, 4만원을 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했다. 무슨소리냐고, 날짜 계산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다.  다른게 적용되어서 해지가 된다고... 옥신각신 시비가 생겼고, 급기야 본인은 계약당시음성파일을 요구했다. 보내준다고, 전화한다고 했으나, 문자과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되었으니 처리해주겠다는 말만고있고 익일이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콜센터에 연락하니 전해주겠다 하고 역시 연락이 없다.
 
 조속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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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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