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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자기한국포장 ] 한국보자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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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4-03-20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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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보자기 모바일로구입했습니다.
배송료가없었고저렴하다생각했는데 착불이랍니다.
다시확인해봐도 선불체크할수있는것이나 배송료있다는 말은없었습니다
확인전화했더니
상세페이지에있다
당연히 상세페이지봐야되는거아니냐
환불못해준다
배송비에도책임없다
고발할테면해라
완전배째라입니다.

사과하는게우선아니냐했더니
아예예예예예ㅡㅡ이게뭐하는짓인지..

사기에배째라!!
이건 고객우롱이죠...
정말 기분더럽습니다.
상세페이지를꼭봐야할의무도없고
꼭보라는명시도없었습니다.

ㅡ ㅡ자세부터좀바꾸셔야할듯요.
당연이라니요..무슨기준으로..?
안본 제책임이랍니다하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비 안내미흡으로 손해를 보시게되어 괴씸하게 생각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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