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무성의한 배상 지연 (181614접수건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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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무성의한 배상 지연 (181614접수건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종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05-01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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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의 배달시 파손 관련 상담 접수(4.9) 이후  4.18일경  회사(02-2170-3162)로 부터 몇차례 통화와

손배관련 서류(합의서, 등)를 보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런 무성의한  현대택배회사에 대한 제재는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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