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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지일렉트로닉 ] 계약 캔슬해야 될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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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훈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4-05-26 2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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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9일 학교 안에다가 전광판 광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광고비로 160000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원이란 단어와 학원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더군요
그래서 계약한 업체 대표와 다시 통화를 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 학교 찾아가서 설득해 보고 안된다면 계약 파기하고 환불해 준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안받네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은돈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전광판 계약후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데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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