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구에 전화도 안받는 인터넷쇼핑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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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요구에 전화도 안받는 인터넷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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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12-03-28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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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오전에
www.costplaza.co.kr라는 사이트에서 (코스트코 대행 쇼핑업체) 41,400원의
물품을 주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쓸 물건이라서 임터넷주문과함께 무통장입금 결제 후 전화로 빨리 배송해달라고
확인전화 까지 했습니다.

물건 도착할날에 도착하지않아서 업체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배송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로 확인 까지 했는데 사정상 배송하지못했으면 연락이라도 줘야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답답한마음에 연락하니 그딴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뭐... 좌우간.... 그럼 됐으니까 (그날 지나서 오면 쓸모없는 물건이라서..) 무통장입급한돈 환불해달라고
전화연락하고 계좌번호를 판매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해준다더니 전화할때마다 바쁘다, 저녁에 해주겠다, 회의중이다, ... 이딴 식이더니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엄청받고있습니다...
그 코스트코플라자 사이트 들어가서 항의 글 남기다가 보니 저만 이런 상황인게 아닌것 같더군요...
뭡니까?? 버젓이 사이트 운행하며 장사하면서 물건 안보냈으면 돈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통장입금증있고, 물건 주문했던 내역 있고, 판매자에게 항의 문자보냈던거 폰에 남아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과 그로인한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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