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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라이프해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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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상진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06-25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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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9월에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tv를 시청하고있었는대 이번 공영방송이 스카이라이프없어도 수신할수있도록 올해12월말 부터 시행한다고해서 스카이라이프에 해지를 신청하니 약정을 5년했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본인은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약정을 핸적도 없는대 참말로 답답합니다. 나이많은사람한테 얼렁뚱땅 설치해놓고  이런법이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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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통화하여 확인결과 요양원 입소로 인해 세입자분께 명의변경 하고자 했으나, 세입자 거부로 인해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해지를 원하신 사항으로 해당 건에 대해 개인 사유이기는 하나 제보자분 불편사항 감안(요양원 입소)하여 필요 시 연락주시면 전입 증빙서류 수령 후 위면해지 해드리기로 하였으며, 11월 입소 예정이라고 하시어 필요 시 연락주십사 안내 후 민원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송계약을 하시면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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