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한 대형 정수기업체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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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X 정수기 ] 소비자를 우롱한 대형 정수기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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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영미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1-24 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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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홈쇼핑에서 쿠X 정수기를 보고, 렌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날짜는 '12년 8월경 쿠X 정수기를 렌탈을 받아 '13년 1월 21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으나,

몇일전 아는 지인한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곳 동해시는 석회질이 유난히 많아 쿠X 정수기 제품 자체가 사용을 할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X 정수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문의를 하였으나, 상담원과 통화가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틀에 거쳐 통화를 시도하던 중 그제('13. 1.21.)에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원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문의사항을 물어보니, 지인이 얘기했던 내용과 같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석회질이 많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아예 렌탈을

할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한테 "저희는 이 제품을 6개월가량 사용해 왔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 줄수 있냐고 물었더니",

본사의 결과를 위 내용을 올려야 하니 잠시 시간을 주시면 연락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연락시간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 오전에 제가 다시 고객센터에 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얘기는 본사에 또 올려보고, 13시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온종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정수기 설치기사가 내일 정수기 수거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업체 및 설치기사는 처음부터 위 제품은

석회질을 걸러주지 못하는 제품이라고 사전에 사용설명을 말해주지도 않았고,

6개월가량 저희 네식구가 그 물을 마시며, 생활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와서 그 사실을 알고나니, 너무나도 불쾌하고, 화가 치밀어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흰 6살, 그리고 이제 돌을 지난 아기와 온 식구가 석회질도 거르지 못하는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분해서 이 시간에 글을 올리게 된겁니다.

그리고 '13. 1.23. 쿠X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본사에서의 결과내용은 위약금(64,000원)을 재해주는 것과

정수기 수거가 고작이였습니다.

저희가 '12년 8월에서 '13년 1월까지의 렌탈료는 보상해줘야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상담원은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내요.

"죄송하다"라는 말만 할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렌탈료는 물론이며,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상담원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연락을 줘야하지 않나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분해서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맘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가 있는 정수기를 렌탈해놓고는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않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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