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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누수비용 ] 아래층 누수원인 전세입자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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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01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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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4년7월 전세입주로 살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하여 원인은 쓰고잇는 세탁기물 내려가는곳에 문제가 잇다하여 제가 수리하엿으나 주인은 제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합니다.저는 잇는 시설 그대로 기존 세탁기관에 연결하여 사용햇을뿐인데 주인은 전 세입자사 사용할땐 이상이 없다하여 저보고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누수로관한 비용 누수업체 방문. 베란다실리콘작업.아래층도배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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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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