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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요금 부당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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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인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1-04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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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SK 브로드밴드 회사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아 오던 중  2023년 03월 15일에 서울 서초구 빈포동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화 번호 변경만 요청하고 인터넷 서비스 종료는 요청을 안했다 하여 그후 19개월간 인터넷비용 총 823,482원을 자동이체로 징구해 간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고객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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