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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성서점 (주) 오디에스 ] 보안업체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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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병관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4-11-05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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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안경비업체 디에스캅과 12~3년 전에 처음 계약을 맺어 10여년 이상을 이용해 왔습니다.
중간 중간 업종을 변경하고 매장을 옮기기도 하였는데 그 때마다 위약금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다보니  10여년이나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웃 매장이 이용하는 보안업체보다 서비스도 안좋고  이용료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보안업체를 sk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전 보안업체 디에스캅측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저희회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위약금 250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위약금이 왜 250 만원이나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10여년동안 이용해 준 고객을 고소하는 것도 충격입니다. 11월 12일 법원에 출두해야합니다. 경찰서도 안가본 저로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전에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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