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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언스 ] 강제징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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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익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1-05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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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1 에 본인과는 무관한 010-2973-2264(KTF), 010-2310-1592(LGT) 로 KG 모빌리언스,넥슨코리아, CJ E&M 과 거래 하였다며 1,632,000- 원 을 아무런 법적 확인 없이 강제집행 협박 하고 있습니다.저는 SKT 를 2022 년 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조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안익호 배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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