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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서비스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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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우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4-11-15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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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비스 소비자 고객응대

1. 최초 올해 4~5월경 핸드폰 통신 불량으로 서비스 신청 하였으나, 메인보드 교환으로 전화속의 내용이나 데이타 손상및 분실이 걱정되어 모든 내용을 옮겨준다고 동래 A/S 팀장이 연락이 있었으나, 전화기 속 모든  내용의 손실이 걱정되어 그대로 사용하였읍니다.

2. 계속 되는 통신 불량으로 11월 12일 A/S를 신청 하였으나, 이번에는 전화기속의 모든 내용을 본인이 다운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일주일 이내에 언제 든지 다시 방문 하면 된다고 하여 다음날 11월 13일 5시 25분경 동래 A/S 센타를 방문 하였으나 담당자는 출근도 하지 않아서 다른 엔지니어와 상담을 한바 작업 시간이 3시간 걸린다고 수리 작업을 진행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언제 든지 일주일 안내 방문 하면 된다고 하여 방문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또한 작업 시간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성 콜 센타와 연락하니 모든 데이타는 본인이 컴퓨터에 자료를 옮겨야 한다고 하여 난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고 개인 컴퓨터도 없다고 대체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임시 지급하고 모든 자료를 옮긴 것을 확인하고, 수리하여 다시 옮기게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핸드폰 대체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자료는 본인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개인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자료를 없애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매 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네요.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을 컴퓨터를 팔기 위한 상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하자는 삼성이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의 생활의 불편함 소비자의 시간  업무상 손해를 입힌 것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인이 옮기는 등의 수고를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콜 센타 실장이라는 민원 센타의 사람과 통화를 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고 또한 고객의 시간과 여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임 제품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하여 문의한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 고발센타 홈페이지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9번 스마트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서도 알고도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콜 센타 상담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업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 콜센타 직원과도 서비스 불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도 문의한바 콜센타 외에는 소비자와 더 이상 대화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더 이상 통화 할 곳이나 문의 항의를 할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더 이상은 응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삼성의 자신 보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나 사회에는 책임자와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체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소위 윗분들은 소비자들을 우습게 알고 대화도 하기 싫다는것인지 무엇인지 본인이 느끼는 바로는 소비자를 기만 하는거 같습니다.

6. 제품을 팔때는 최고의 프리미엄이라고 판매를 하고는 고객의 서비스와 응대는 재래 시장에서 물건 파는것 보다 못한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 또한 제품을 팔때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포함이 되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 합니다.

7. 콜센타 실장과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누구와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안내를 해주시고, 왜 고객이 서비스 센타의 직원이 고객의 인력 시간을 소비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답변을 받아서 소비자 고발 센타등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형식에 맞춰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 내용으로 삼성 전자에 문의를 한바 삼성 전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할수가 없다고 하니 소비자가 할수 있는 부분을 안내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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