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주문건이라고 8분 뒤 취소를 해줄 수 없다는 핸드폰케이스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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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 소피스티케이션 ] 예약주문건이라고 8분 뒤 취소를 해줄 수 없다는 핸드폰케이스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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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빛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15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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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1:07분에 어반 소피트케이션이라는 곳에서 핸드폰케이스를  결제까지 진행 후 신규가입쿠폰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신규가입쿠폰을 (5%) 사용하여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였고,
11:14분에 첫번째 구매건 주문 취소를 요청 드렸습니다.

업체에서는
[해당 주문 확인 결과 예약주문으로, 예약주문 특성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라는 답변이 왔고,

구매취소를 원하는것도 아니고, 2개의 같은 주문건 중에서 8분전에 쿠폰을적용하지 못한 주문건을 취소하고 싶다라는데도

[예약주문 특성상 주문과 동시에
해외에서 주문즉시 재고가 배정되기 때문에

예약주문 구매 페이지에 기재되어있듯이
취소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만하면서 취소를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전 어반 소피스티케이션이라는 주문취소 방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문 후 바로 제작이 들어가는 시스템도 아니고, 주문 후 바로 제품을 해외에서 출고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주문 건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원칙만 얘기하고 안된다고 하는 업체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똑같은 폰케이스를 두개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이지요.
폰케이스의 하나의 가격은 167,000원 입니다.

업체의 주문취소불가 사유가 합법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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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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