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테라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파리바게뜨 문현역점 ] 카스테라 교환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철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24-11-20 20:45:55

본문

부산 남구 전포대로16 이안아파트내 상가 파리바게트에서 24.11.20 19:30에 허니 카스테라를 다른 빵들과 같이 구매했으나 잘못갖고 와서 천혜향 카스테라를 갖고 왔어서 20분후 다시 내려가서 포장도 뜯지않은 상품을 교환하려고 하니 무조건 교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지가 리뉴얼되어 혼돈했고 포장지도 뜯지않고 그대로 상품을 갖고 와서 교환을 해달라고 설명하였으나 무조건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고만 하여 그러면 어짜피 먹지도 못할거니 그냥 폐기하라고 제품을 그냥 판매하시는 분한테 주고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된것도 아니고 포장을 뜯은것도 아닌데 무조건 환불, 교환안된다고 그냥 먹으라는 말만 하니 화가 났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회복할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