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횡포 약정만료후 계속 약정이 지속?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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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N금호방송 ] 통신사의 횡포 약정만료후 계속 약정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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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1-27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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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달전 더이상 HCN금호방송을 사용하지않으니 해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280만원이상이 발생이 되어 해지를 못하는거나 다름이 없어 당장 해지는 못하지만,연장은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문자로 주었습니다ㆍ  하지만 10월말까지의 만료된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어 연체와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ㆍ 이에 억울함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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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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