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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비데 허위로신규가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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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홍일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4-12-10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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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쿠쿠 비데와정수기를 렌탈해사용중인데 비데가 2023년2월27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정수기는 기기변경으로 계속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통장을 정리하던중 비데렌탈료와 같이 빠져 나가고 있는걸 몇달전 알았고 쿠쿠서비스센터와 통화중 2023년3월에 다시 신규가입으로 비데가 재가입됐다는걸 알았습니다
재가입한적이 당연히없고 비데도 동일모델로 재설치되었다는데 당연히 비데도 재설치된적이 없습니다
몇번의 쿠쿠서버스선터와 통화한후 신규가입한 계약서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계약자(아버지)의 필적과 전혀 일치 하지 않고 싸인또한 일치하지않습니다
그렇게 경기도 화성 향남지점에서 설치한것으로 나와 그곳과도 통화하니 신규계약한 판매자가 지금은 근무하지 않으니 직접찾아서 해결하라는 말만합니다
정황상 비데 정기점검때 점검하는 사람이 노인네들이고 비데약정 만료가 됐다는걸 알고 실적쌓을려고 허위거짓계약서를 자신의 자필로 올린것같습니다
어르신분들만계셔서 서비스센터 통화하기도 어렵고 아들인 제가 시간 날때 통화하는데 쿠쿠본사 서비스센터도 계속 확인만하고 전화드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는 오지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년9개월치 렌탈료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받고계심니다
첨부해드린 계약서는 전혀 아버님께서 작성한것이 아니면 필적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사건에 전척이없고 쿠쿠본사에서도 몇달째 전화돌리기만 하고 있어서 답답한마음에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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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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