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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손해보험 ] 누수피해재공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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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12-24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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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아파트3층이고 4층(농협손해보험가입자)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 붙박이장 침수피해를 당함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침수된 곳들이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진행 항의했으나 거부 강행 결국 천장,벽 배가 나온 상태로 붙박이장 설치 편차가 심해 억지로 설치했으나 마감 엉망 재공사 신청했으나 인테리어업자, 손해사정사 둘 다 거부

상품명 :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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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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