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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너 ] 러닝머신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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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보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2-31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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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러너 러닝머신 사용중 화재가 발생하여 급한데로 물을 붓고 하여 불을껏습니다.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 발생 할뻔한 사항이고 그을음으로 집 전체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에 아이러너 본사에 접수 진행중  상담원의 불친절한 안내와 기사님 방문 기간도 접수후 한달 가까이 되서 와서 하는 말이 먼지가 끼어 그렇다 나는 외주 업체니 전달만 하겠다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
 1. 당근 앱으로 중고 구입 -> 중고로 구입해서 a/s 기간도 끝났고 본사는 해줄게 없다
 2. 중고든 새제품이든 불이 난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소비자 부주의로 답변
 3.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으면 똑같이 대응하는가
 4. 화재로 인한 제품 사용 불가

상기 내용으로 접수 요청 드립니다. 제품 보상 및 그간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전부 보상 받고 싶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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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러닝머신 화재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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