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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요가 ] 요가 회원권 정지 사용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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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하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31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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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메리카 요가 2023년 1월부터 1년 권 결제하여 사용중인 회원입니다.
당시 1년 결제 시 5개월 추가 기간 이벤트가 있어서 총 17개월 사용이 가능했고, 다니던 도중  친구 추천하여 친구가 결제할 경우 1개월 주는 이벤트를 제가 2명의 친구를 데려와 총 19개월 이용권이 되었습니다.
또 1년권 결제시 매트, 요가복 보관 사물함, 회원권 무제한 정지권을 준다고 하였고 당시에 횟수당 단가를 가장 중시했던 저는 서비스 기간이 많고, 정지도 무제한으로 되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거의 2년이 흘렀는데 부담 없이 여러번 정지하고 현재 남은 기간은 5개월 가량입니다. 아메리카 요가는 횟수제가 아니라 기간제입니다. 제가 결제할 당시 있었던 점장 직원은 해당 점에 출근하지 않은지 오래됐고 본사 직영이라 그런지 직원이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직원은 없고 당연히 제가 녹음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주장이지 업체측에서는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정지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제할 때 얘기한 것은 모르겠고 계약서로만 진행한다는데.. 그럼 결제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몇개월 전 요가복 보관 사물함도 기간이 끝났다면서 빼라고 하길래 뺐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무제한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앞으로는 정지할 수 없으니 무조건 기간을 소진하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업체의 갑질처럼 느껴져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중재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정지 가능 횟수를 안내해줬다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회원권을 소모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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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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