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피카주식회사 ] 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1-03 15:37:22

본문

렌터카를 빌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종합보험료를 (자차포함) 다 받고 사고가 나니 자차처리한것처럼 하고 수리비를 왕창 (공임비를 차량수리비만큼 )올려서 고객에게 청구하는 식의 피피카렌터카주를 고발해주세요. 렌텈마 공제조합에 문의한결과 자차는 아예들지않는 회사로 자체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범택시에서 나오던 수법을 사용하는것으로 이런 회사는 감사를 받아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1523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2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1 생활가전 채영아 2011-11-21
1520 생활용품 김수진 2011-11-21
1519 digital 주은수 2011-11-21
1518 식음료 장선영 2011-11-21
1517 건설 신석환 2011-11-21
1516 통신 신사랑 2011-11-21
1514 기타 이현정 2011-11-21
1513 생활가전 김청우 2011-11-21
1509 통신 정환엽 2011-11-21
1508 유통 김현정 2011-11-21
1506 기타 김영진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