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하자를 자연스런현상이라고 억지답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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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 ] 제품의 하자를 자연스런현상이라고 억지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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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숙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1-10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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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양쪽 호주머니 아래에 들뜸버블현상(사진과 같음)으로 인하여 제품 착용할 수 없어 네파에 하자보수 또는 교환을 2024.12.07 요구하였습니다.
바지 착용 기간은 2022년 12월31일 구매하여, 실제 착용 기간은 2023년 겨울, 그것도 토,일요일, 2024년은 들뜸현상이 발견되어 전혀 한번도 착용하지 않고 구매했던 매장에 서비스 요청하였습니다. 네파에서 답장이, 제품불량이 아닌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거의 1달만에 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처사이며 옷을 착용해야 할 시기에 한달을 지연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옷을 착용한 기간은 옷의 성격(등산복) 계절(겨울)등으로, 1달 미만입니다. 등산복이 실제 착용 내용년수가 한달이란 말입니까!! 네파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규탄하며 속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소비자 주권이 명실상부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품의 들뜸버블하자 부분 사진
        2. 네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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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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